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고용노동부 방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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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 등 매달 받는 수당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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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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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만 더합니다. 여기에 30일과 (재직일수 ÷ 365)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입니다.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에서는 퇴직소득세가 빠지며, IRP로 받으면 과세가 미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사일은 언제로 넣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3월 31일까지 일했다면 4월 1일을 넣으세요.